[심층취재] 중소기업을 울리는 기술 탈취,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은
[서울=경제인사이트|산업계 소식]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 및 디자인 권리 보호가 기업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 발명가의 경우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도용당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못 해 도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재권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실무적인 해법을 짚어보았습니다.
출원 없이는 보호도 없다
A 변리사 사무소의 말에 따르면, "많은 개발자들이 아이디어 고안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권리화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법제도는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닌 먼저 신청한 사람을 택하고 있어, 등록 신청을 단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 전문적 접근이 승패 갈라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업 시스템
만약 지적재산권 도용이 확실시된다면, 특허 심판이나 법적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변리사 업체와 변호사 사무실을 따로 찾아다녀야 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협업하는 특허법률 사무소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실무를 아는 대리인이 기술의 난이도를 정리하고, 변호사가 법리적 주장을 펼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지적재산 특허, 비용이 아닌 미래 가치
전문가들은 특허 출원 비용을 매몰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특허 하나가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가져오거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관 기관의 바우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 확보하기 전 반드시 공신력 있는 변리사 사무소를 찾아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